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6.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4. 3. 8.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 22.경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피고로부터 “분양, 임대하여 이익금을 배분할 것이고, 만일 분양, 임대가 어려우면, 건물 완공 뒤 은행이자를 붙여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변제기 1년, 이자는 은행이율로 하여 대여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6. 5. 22. 원고 명의의 지분을 이전해 갈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의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14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안되던 중에, 2005. 5.경 원고에게 위 동업관계 탈퇴로 인하여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고, 5천만 원은 등기비용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은행이율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2006. 5. 22.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