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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0 2019구단67114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6. 12. 30.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건물로, 1987. 9. 16. 1층 옥내에 부설주차장 2면(면적 44.08㎡,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7. 및 2019. 2. 26.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상회복명령(시정기간 2019. 1. 7.까지 및 2019. 3. 29.까지)을 한 다음, 2019. 4. 1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9. 6. 11.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이행강제금 17,280,000원[= 공시지가 3,600,000원/㎡ × 위반 주차단위구획(2면 × 12㎡) × 부과요율 2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경사로의 종단경사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되었고, 2008년에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 보행자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직각주차형식의 경우 요구되는 차로의 너비인 6m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이 사건 주차장 좌측 1면의 경우 진출입 경사도와 차로의 너비를 고려하면 주차장 진출입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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