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117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900제곱미터 건축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위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인 사람이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31.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위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7호, 제19조의9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