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정17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건물의 관리자이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의 기계식주차장(설치대수 22대)에 대하여 2014. 9. 12. 정기검사(유효기간 2016. 9. 11.)를 받은 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2018. 7. 5.경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사항 고발
1. 기계식 주차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건물관리 내용
1. 각 이행명령 공문, 시정명렁 통보
1. 수사보고(정기검사 이행명령 공문 등기수령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공소장 기재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7호, 제19조의9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