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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60819
계고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토지 지상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주차장업 및 세차장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구역에 진공청소기를 설치하여 세차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위 면적 비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제29조, 제31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주차구역 사이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주차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는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제29조, 제31조를 근거법령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는 주차전용건물을 정의하는 내용이고, 같은 법 제29조는 주차장법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31조는 양벌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원상회복 명령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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