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98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다.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달 30.까지 기계식주차장 10기수 95대수(면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금정구청장 명의의 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4. 1. 16.까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7호, 제19조의9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