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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4 2012가합6896
손해배상
주문

1. 가.

피고 A, 피고 B은 각자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2.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버스에 관하여 2007. 10. 12. 자동차소유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채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설정등록을 마쳤으며, E 버스에 관하여 2008. 3. 19. 자동차소유자등록을 마치고 2008. 3. 28. 채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5. 피고 B과 위 E 버스(이하 ‘B 운행 버스’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B이 위 버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1. 6. F와 위 D 버스(이하 ‘C 운행 버스’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C이 F로부터 위 버스의 운행을 위탁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다. 피고 B, 피고 C은 위 나항과 같이 위 각 버스(이하 '이 사건 각 버스‘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점유하던 중 2010. 11.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버스를 매도하였고, 피고 A은 2010. 12. 1.경 위 각 버스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각 버스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라.

2010. 11.경을 기준으로, B 운행 버스의 시가는 110,000,000원이고, C 운행 버스의 시가는 1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피고 C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B, 피고 C이 이 사건 각 버스를 피고 A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 A이 이를 인도받아 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등 위 행위에 가공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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