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05] 피고인은 유상여객운송업체인 (주)C, (합)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16에 있는 법무법인 다윈에서, 피해자 E에게 ‘(주)C, (합)D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불하받으면 버스 한 대당 7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급해야 하는 할부금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리면서 버스에 대한 권리를 얻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버스 두 대(F 및 G)에 대한 불하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2013. 9. 30.경 피해자로부터 버스 한 대(H)의 불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버스들은 피해자에게 불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불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 초기부터 2013. 8.~9.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왔으며, 특히 2012. 2.경부터는 매달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여 매출이 생기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할 정도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또한 유상운송행위에 제공되는 버스의 경우 운송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만이 소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고 위 차량을 불하받는 소위 ‘지입차주’의 경우 소유자로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서 버스 관련 할부금,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법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하여 해당 법인이 위 버스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