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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사이에 2009년 5월경 피고 회사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5,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버스 매매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월 수입에서 이 사건 버스의 잔여 할부금( 36,055,845원)의 월 불입액 1,716,945원과 각종 경비를 먼저 공제한 다음, 남은 수입이 월 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취득하고, 월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원고가 취득하고 초과 금액은 이 사건 버스의 잔여 매매대금 16,944,155원(= 5,300만 원 - 잔여 할부금 36,055,845원, 이하 이를 ‘인도금’이라 표현하고, 매월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돈을 ‘정산 수익금’이라 표현한다)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버스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 피고 B은 이 사건 버스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버스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입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버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 B로부터 정산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미지급 정산 수익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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