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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경 B과 사이에 B이 관리하는 충북 충주시 C아파트를 피고인이 철거하기로 하는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 원 입금시 계약이 유효하고, 미입금시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보증금 2억 원을 입금하지 못함에 따라, B은 2017. 9. 12. 피고인에게 위 철거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여 그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088,000,000원으로 충주 C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시작하면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 중 10~20%를 지급해줄테니, 우선 선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아파트에 대한 철거공사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C아파트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철거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도급인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F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3.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G을 통해 현금으로 2,000만 원(공소장에 적혀 있는 "3,0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00만 원"으로 정정함)을 교부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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