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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3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도의 최고 고철상에게 금 3억 원을 맡겨놓고 고철 사업 중인데, 필리핀에 괜찮은 고철이 있으니 계약금만 투자하면 내가 잔금을 지불하고 고철을 수입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철 사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3억 원의 자본금도 가지지 못한 자로서, 필리핀에서 고철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수입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G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각 계좌로 4,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각 계좌로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편취금 1억 9,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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