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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와 (주)F 사이에 체결된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2014. 12. 30.경 경산시 G 일원 주택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주)E로부터 도급받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주)E 대표이사 H에게 10일 안에 3,000만 원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계약 조건대로 H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지 못해 2015. 3.경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6. 2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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