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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57』 피고인은 2014. 3. 3. 18:00 경 서울 양천구 I 주식회사 J 사무실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철거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에서는 철거공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3. 3. 경 3,000만 원, 같은 달 6. 경 2,000만 원, 같은 달 11. 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43』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양천구 I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인천시 N에 있는 O 사우나 건물 철거 공사를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 해라.

그러면 2013. 7. 17부터

9. 17까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사우나와 공사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17.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51』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P, 3 층 1호에서 인테리어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건물 철거공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Q에게 “ 친구 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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