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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 고단 407호 사건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 법원 2018 고단 938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7』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청주시 O 일대에 있는 P 여관 및 단독주택 6,000평에 대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Q 대표이사인 피해자 R에게 “ 내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P 여관 및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수급 받았는데, 평당 15만 원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착공 시 20%를 지급하고, 중도금 40%, 완공 시 잔금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2015. 9. 15. 착공 예정인데, 거주자 이주비용 600만 원, 사업경비 4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H 주식회사는 위 철거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이주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의 이모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이주 비 및 사업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938』 피고인은 2018. 1. 23. 20: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S(50 세) 이 운전하는 T 중원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은행리 방면으로 가 던 중 갑자기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는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1:08 경 가덕 중학교 입구 약 50m 전방에서 목적지를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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