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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71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D 답 1,582평은 1911. 9. 21. E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위 D 답 1,582평은 1925. 11. 22. F 답 165평, C 답 2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답 1,164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위와 같이 분할됨과 동시에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E이 1949. 10. 9.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H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H가 2001. 7. 5. 사망한 후인 2009. 10. 29. 망 H의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2009. 11.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1925. 11. 22.경 무렵부터 주변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는 1995. 11. 20. 이 사건 토지 중 717㎡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상남도 공고 I로 지방도 J선으로 노선 인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일부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일제강점기에 도로에 포함되었고, 일제강점기의 토지수용령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손실보상은 피고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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