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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628
토지매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1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13. 1. 8. 대한민국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66. 4. 14. 원고의 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4. 2. 15.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2015. 5. 1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1973. 7. 27.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4. 2. 15.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1983. 2. 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4. 7.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기 전부터 이미 주변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피고는 위 통행로를 포장하거나 배수로를 개설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은 마치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사용한 것과 유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민법 제285조에 따라 피고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 이로써 원ㆍ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 매매대금 146,607,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85조 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토지 위에 설치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에 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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