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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구미시 B상가 106호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기어박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포인트 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 개수 불상의 동전, 시가를 알 수 없는 USB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51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권한 없이 주유기에 부착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에 통과시켜 주유 대금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위 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 대금 3,35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구미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팔리아멘트원 담배 1보루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트 계산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물품 대금 합계 3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위 마트에서 엔진첨가제인 레인OK 2개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합계 212,200원을 결제하였으나, 그 직후 위 엔진첨가제를 경유용으로 잘못 산 것을 깨닫고 같은 날 04:48경 위 결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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