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어릴 적 살아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곳인 석관동 등을 범행장소로 선택한 후, 그곳 주택가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차량용품 등을 절취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03:3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2길 2에 있는 석관초등학교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나SK 신용카드(F) 1장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31. 04:1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SK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6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8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K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52,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면도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