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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56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구미시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차 문을 연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12. 17:33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3,55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50원 상당의 담배와 캔커피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9:06경 구미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컵라면과 음료수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5. 12:00경 구미시 J 원룸 1층 우편보관함을 뒤지다가 피해자 K의 집인 위 원룸 302호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연 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K의 집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이 없는지 집 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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