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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4: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계산하면서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주유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45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동일한 시기의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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