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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7530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구 범일동 830-296 지상 주상복합건물인 ‘마제스타워 범일’ 중 미분양 세대(아파트 89세대, 오피스텔 82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괄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위 건물의 시공사인 피고는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시행사를 대신하여 처분권한을 가지며, 분양대행사인 원고는 이를 인지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2) 원고는 2011. 10. 25.까지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한다.

3)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원고는 가처분등기 말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여(위 기간만료시 잔여 세대는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야 함) 분양대금 502억 4,442만 원(최초 분양가에 31%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한다. 4) 실제 분양대금이 위 502억 4,442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정산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5)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피고는 기수령한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7조 제1항). 6)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증금과 별도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 나.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2011. 11. 25.까지 미분양 171세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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