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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19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엠앤디(이하 ‘엠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이 시공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신축분양한 울산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미분양 세대에 관한 분양업무대행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는 2014. 3. 8.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총 672세대 가운데 이미 분양이 되었으나 계약유지 및 잔금 납부 여부가 불투명한 세대 및 미분양 세대를 포함한 합계 199세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미분양세대’라 한다)에 관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 분양대행업무 완료 후, 그때까지도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형태의 약정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의 기초가 된 처분문서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 제3조(분양가격) ①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원분양가의 “세대별 매각금액” 일금 구백 칠십 오억 오천만 원정 \97,550,000,000-부가세 별도로 한다.

② 피고는 개별 분양대행업무 진행 시 첨부된 세대별 매각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 분양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첨부된 세대별 매각금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각 세대 별 매각금액을 인하하여 분양할 수 없다.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산정 및 지급)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행업무가 잔금이 완료된 세대에 한하여, 세대당 \20,000,000-부가세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30%를 유보(보류)하기로 하며 유보(보류)금 지급 시기는 분양세대 분양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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