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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4 2015가단6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진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 2301호를 428,59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0. 7. 1.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2010.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년경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최초분양가를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무렵 원고에게 ‘피고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할인분양을 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분양률이 제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이 많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분양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피고가 최초 분양가보다 약 140,000,000원 가량 할인을 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양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원고의 분양금액과 이후 할인분양한 금액의 차액 상당인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할인분양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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