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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16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2.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1. 10월경 피고 B과 ‘피고 B이 2011. 12월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잠실 2, 3단지 소재 미분양 아파트 100채 중 33평형 아파트 2채를 1채당 650,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의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6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1. 12월 이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잠실 2, 3단지 소재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잠실 2, 3단지 소재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60,000,000원에 관한 반환청구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약정 해지에 기한 원상회복, ② 2012. 3. 13.자 반환약정의 이행,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잠실 2, 3단지 소재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3. 5. 21.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3. 5.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해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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