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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사고 현장에서 로 우 더를 조종하다가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와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총 4,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는 A으로 하여금 오랜 기간 로 우 더를 조종하도록 하였고, 로 우 더 근방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로 우 더에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제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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