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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특수장비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는 2016. 11. 9.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에 페 이로 더 (payloader, 대형 블 레이 더나 동력삽을 앞에 탑재한 굴착기, 일명 ‘ 휠 로더’ )를 매도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I에 있는 H 공장에서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길이 9.94m, 넓이 3.40m, 높이 3.78m 인 페 이로 더에 대한 운송을 J를 통해 K 대형 특수 화물 차인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피고인 A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페 이로 더의 인도를 위해 2016. 11. 17. 07:30 경 H 소속 페 이로 더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H 공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10 경 위 트레일러에 위 페 이로 더를 탑재하고 위 H 공장으로 가 출입문에서 피고인 B를 만 나 피고인 B로부터 위 H 공장 안쪽 언덕 위에 있는 모래 상 차장에서 위 페 이로 더를 하역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위 트레일러를 운전해 위 H 공장 안 오르막을 올라가던 중 위 트레일러 뒷부분이 턱에 걸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 더 이상 위 트레일러가 올라가지 못하니 여기서 위 페 이로 더를 내리는 게 어떻겠느냐

’ 는 취지로 하역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그 제안을 전달해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언덕 오르막길 중간에서 위 페 이로 더를 하역하기로 의견이 수렴되어 피고인들은 위 페 이로 더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서 오르막과 같이 경사진 곳에서 위 페 이로 더와 같은 무거운 물건을 하역할 경우 하중의 이동으로 인해 위 트레일러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 H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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