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692 화서 역 삼거리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성균관 대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잠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6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D 카 렌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카 렌스 차량 동승자로 임산 부인 피해자 E(38 세, 여 )에게 정상 임신 관리로 약 2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