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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8:5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용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 행복 1길 25에 있는 김천 여고 뒤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우회도로를 김 천대 교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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