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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수사 구 소사로 77에 있는 소사고 교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소 사사거리 쪽에서 시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후미를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7:00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주민센터 앞 길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 르 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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