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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3고단16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D, E는 평택시 송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앙훼미리파의 조직원인바, 2010. 2.초순경 조직 후배들이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기로 모의한 다음, 2010. 2.초순 09: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 H, I, J, K, L, M, N 등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과 D, E는 돌아가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회씩 피해자 1인당 총 3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30%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① 2011. 8. 중순 20:0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영광사우나 앞길에서 O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 이율 133%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고, ② 2010. 10.경부터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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