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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10.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호남 명동파’의 조직원으로, 2013. 5. 초순 14: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삼막사 입구 야산에서, 후배 조직원인 C, J, K, H, I, L 및 피해자 B(21세), 피해자 M(21세)을 집결시킨 후, 피해자들이 후배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면서 후배들을 폭행하여 교육을 시킬 것을 지시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5월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앞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20세)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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