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 조직 ‘구미주파’의 조직원으로서 선배 조직원인 CD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이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릴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0. 2. 중순 22:00경 대전 대덕구 E 부근 배수로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19세), G(19세)으로 하여금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20회씩 때리고, CD은 그 옆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2010. 8.경 ~ 2010. 9.경 범행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인 CH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릴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CH의 교사에 따라 2010. 8.경부터 2010. 9.경까지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F(20세), K(20세), L(20세), M(20세), N, O을 집합시켜 놓고 피해자들에게 “선배들 전화 잘 안 받고 조직생활을 못해서 C 형님이 교육하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10회씩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KMG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