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2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 대전일대 폭력조직인 속칭 ‘한일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날짜미상 01:00~02: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뒤편 운동장에서 동기인 B, C, D, E, F, G, H과 공동하여,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19세), J(20세), K(19세), L(18세), M(19세)을 불러내어 피해자들을 한명씩 그곳 건물 벽에 팔을 뻗어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과 B, C, D, E, F, G, H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동하여 2012. 1. 날짜미상 01:00~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 M,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