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종합어시장에서 ‘D수산’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0. 6.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경 위 D수산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 값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횟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속칭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7.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D수산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 값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횟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속칭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지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