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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30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나는 부동산업과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충남 광천에 부모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젓갈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를 통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500만 원, 2016. 11. 15. 200만 원, 2016. 11. 2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1. 15. 200만 원을 피고인이 요청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C에게 “승용차를 압류 당했는데 차를 찾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산악회 모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6. 11.경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재산상 거래에 대한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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