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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1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84』 피고인은 2010. 8. 17.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250만 원을 빌려주면 제주도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위 제주도 땅은 피고인 어머니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위 땅에는 그 시가를 상회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해물족발집을 운영했으나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전혀 없고 식당 보증금도 대부분 소멸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1,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거나 카드대금,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6,381,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44』 피고인은 2010. 8. 2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전혀 없고 식당 보증금도 대부분 소멸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1,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카드대금,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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