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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01. 선고 2006누13352 판결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

요지

금융자산 수입누락금액 계산방법 및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과세관청의 계산방법 중 일부 잘못이 있고, 연대보증채무는 소외회사 순자산 가액평가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2.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700,834,010원의 부과처분 중 2,225,5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그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700,834,010원의 부과처분 중 2,230,832,93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① '제2의 나. (1) (가)'의 끝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하고, ② '제2의 나. (3) (가)' 끝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2의 다. 정당한 상속세' 항목 부분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④ "정당한 상속세"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바꾸며, 그에 따라 별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2의 나. (1) (가)'의 끝"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위 연대보증채무액 890,000,000원을 ○○상사의 부채에 합산한 다음 위 회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1주당 평가액이 66,852원이고,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위연보증채무액 89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직전년도인 1999년도의 순손익에 반영할 때 1주당 평가액이 49,050원이 되므로, 순자산가치 산정방식으로 평가하여 망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2의 나. (3) (가)' 끝 부분 다음

"한편 원고들이 ○○상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 산정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한 법령상의 산식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다음 순손익가치에 기초하여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다면 그러한 산정방식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제2의 다. 정당한 상속세' 항목 부분 앞

"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부분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1998. 11. 20. 해외로 송금한 895,327,525원과 1999. 4. 24. 송금한 92,879,393원 부분은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위 합계 988,206,918원을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사용처불분명가액'을 부당하게 과다계상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처불분명가액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4년 토지매도대금의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갑제16호증의 1, 2, 을제4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망인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자산을 조사할 당시 위 금액 부분도 사용처확인금액으로 분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망인과 원고 장○○의 금융관련계좌를 검토하여 사용처불분명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 중 망인의 지분을 정하면서 1994년 토지매도대금의 지분율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1994년 이후 망인과 원고 장○○의 개별적인 자금증가분을 포함시킨 금액의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용처불분명가액은 1994년 토지매도대금의 지분율에 따라 새로이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정당한 상속세' 부분

"라. 정당한 상속세

쟁점송금액 중 3,024,704,602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보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70,560,210원을 차감하며, ○○상사의 부채에 위 연대보증채무액 890,000,000원을 합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사용처불분명가액 중 망인의 지분을 1994년 토지매도대금의 지분율에 따라 새로이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313,104,128원이 되며,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3,087,516,816원을 공제하면 차감고지세액은 2,225,587,310원(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2002,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700,834,010원의 부과처분 중 2,225,5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액계산표 (단위 : 원)

항 목

이 사건 처분세액

정당한 세액

① 총 상 속 재 산 가 액

12,288,088,048

11,567,724,899

② 구상속세 법 제4조증여 가산액

0

0

(공과금,장례비용,채무)

474,722,488

474,722,488

④ 기 초 공 제

⑤ 인 적 공 제 등

⑥ 과세표준(①+②)-(③+④+⑤)

11,813,365,560

11,093,002,411

⑦ 세율

50.00

50.00

⑧ 산출세액 (⑥x⑦)

5,446,682,781

5,086,501,205

⑨ 신고 세액 공제

343,057,424

343,057,424

⑩ 기 납부증여 (산출)세 액

0

0

⑪ 결 정 세액⑧-(⑨+⑩)

5,103,625,357

4,743,443,781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360,938,437

303,718,477

납부불성실

323,787,032

265,941,870

⑬ 총 결 정 세 액(⑪+⑫)

5,788,350,826

5,313,104,128

⑭ 기 납 부 세 액

3,087,516,816

3,087,516,816

⑮ 차 감 고 지 세 액

2,700,834,010

2,225,587,3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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