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97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G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 1) G은 2013. 7. 30. 인천 미추홀구 H 등 지상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14. 12. 30.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12. 31. 이 사건 주택(감정평가액 87,500,000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2016. 4. 1.) 이전에 피고의 2015. 1.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8,000,000원), K의 2015. 9.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000,000원)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나. G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G의 재산상태 및 배당표 작성과 이의 1) 원고는 2016. 4. 1.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7,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4. 29.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 8. 2. 확정일자를 받았다.

2)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6. 3. 20.경부터 피고와의 대출계약에서 정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주택이 G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으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3) 이후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5. 23. 인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원고는 2017. 8. 3.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5) 피고는 2018. 4. 4. 경매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