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0.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같은 날 C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14. 2.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같은 달 10. C에게 6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0. 30.경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016.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4. 12. 2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5. 7. 31. 실제 배당할 금액 282,471,361원 중 20,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 중 262,036,161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 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14. 10. 6.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