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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4가합13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505,01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우리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 조합법인에게 곡물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조합법인이 위 곡물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못하자 2012. 12.경 피고 조합법인으로부터 ‘피고 조합법인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곡물대금이 234,505,010원 다만 원고는 위 금액보다 적은 230,505,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임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2013. 1. 31.까지 변제하며,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고(이하 위 각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B, D은 같은 날 피고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조합법인,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농조합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법인과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피고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곡물대금 230,505,01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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