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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26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법인’이라 한다

)을 통하여 군부대에 2010년도에 사과 25,267,500원어치 7,500kg를, 2011년도에 사과 26,746,200원어치 8,100kg를, 2012년도에 사과 31,824,000원어치 7,800kg를 각각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법인은 2010. 11. 16. 3,161,470원, 2011. 11. 15. 1,139,190원, 2013. 2. 18. 2,247,880원 합계 6,544,54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 조합법인은 원고에게 사과잔대금 77,293,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2)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C는 피고 조합법인의 총무를, 피고 D은 포천시 F작목반에서 작목반장을 각 맡아 일하면서 군부대에 사과를 군납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E은 위 기간 포천시 F작목반에서 총무로 피고 D과 함께 사과납품 농가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납품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조합법인을 통한 사과 군납 과정에서 납품대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인수증을 원고에게 발부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요구를 거절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발급을 미루었다.

위 피고들의 인수증 발급 거부라는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77,293,160원의 사과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조합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인으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 D, E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77,293,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법인에 대한 예비적 주장 및 예비적 피고 C, D, E에 대한 주장).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조합법인을 통하여 군부대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3,837,700원어치 사과를 납품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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