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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753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8,000,000원 및 2014. 6.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표시 건물의 공유자로서 2012. 12. 1.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에 임대한 사실(특약사항으로 위 건물에 관한 수리 및 리모델링 투자비는 임차인이 스스로 하되,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재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 그러던 중 2014. 5월말을 기준으로 12개월의 차임(1,800만 원)이 연체되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중순경 피고 조합법인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 C(피고 조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그 대표자의 모친으로 보인다)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조합법인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800만 원(위 1,80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 및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점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동안 위 건물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투입한 약 4,468만 원 상당의 유익비 내지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임대차를 체결함에 있어 위 건물 수리 및 리모델링 지출비용을 임차인 스스로의 부담으로 하고 일체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자명하므로, 위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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