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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합401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184,3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을 임차하여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에서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의 F 매장’이라 한다). 3) 승계참가인 B는 원고의 채권자이고, 승계참가인 C은 이 사건 헬스장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헬스장의 침수사고 1) 2016. 12. 5. 22:45경부터 이 사건 헬스장의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즉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G(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알렸고, 한 시간쯤 후 관리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단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사이 이미 바닥 전부가 물에 잠겨 내부에 있던 런닝머신 등 기계, 사물함 등 가구가 모두 물에 젖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시 원고와 관리인이 함께 이 사건 헬스장의 천장으로 올라가서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피고의 F 매장으로 이어지는 25mm 동 재질의 온수배관과 기계실에서 나와 위 25mm 온수배관으로 연결된 15mm 동 재질의 배관이 있었고, 위 15mm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

)이 5~6cm 정도 파열되어 물이 새고 있었다. 3) 관리인은 2016. 12. 5. 자정 무렵 수리업체를 불러 이 사건 배관을 수리하였다.

수리업체는 이 사건 배관 중 파열된 부분을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을 대체하여 에이콘 재질의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배관을 수리한 다음 잘라낸 배관을 수거해 갔다.

다. 사고처리에 관한 논의 경과 1 관리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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