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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56307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2면 2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 2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2015. 9. 30. 지하 1층 내부 공간(186.4㎡)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 주차장시설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위 공간이 완전히 비워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내부 공간(186.4㎡)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500㎡ 미만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단순히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용도만 변경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19조 제5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내력벽(이하 ‘이 사건 내력벽’이라 한다)의 일부 수선은 주차타워 증축 공사에 수반된 것이며, 이 사건 내력벽은 용도변경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최고 면적이 16㎡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낸 것은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 증설은 주차타워 증축 공사에 수반된 것이며, 이 사건 기둥은 용도변경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주차타워의 하중을 받아내는 기능을 수행할 뿐 건축물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기둥 증설이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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