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에게 A 상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및 적격이 존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업체(피고 주식회사 창성개발), 관리소장(피고 B), 주차장 관리업체(피고 C)라고 주장하며 관리단의 적법한 위임 없이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각 청구취지에서 명도를 구하는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원고의 대표자인 D은 관리단 집회에서 그 대표인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업용도의 집합건물인바,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제25조 제1항 제3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제24조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제33조 제4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그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통지장소 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