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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19가합967
관리단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11. 10.자 관리단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9. 1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D, E, F, G호 전부와 H, I, J호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0. 5. 관리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당시 원고는 별지2 표 ‘원고 전용면적’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11300.7648㎡ 중 합계 5,497.4975㎡(D호 115.91㎡ E호 721.9725㎡ F호 994.9475㎡ G호 994.9475㎡ H호 1668.66㎡ 중 1668.66분의 964.55 지분 I호 1708.215㎡ 중 1708.215분의 855.725 지분 J호 1708.215㎡ 중 1708.215분의 849.445 지분)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2017년 10월경 만들어진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39조(소집권자)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 관리위원,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소집절차)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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