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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나477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1. 인천 남동구 B, C에 있는 지상 D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비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03. 9. 3.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이자 구분소유자들인 E, F, G, H, I, J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초기 관리업무를 위하여 2003. 7. 29. 적법한 관리단 구성시 재계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범안개발공사(이하 ‘범아개발공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9.경 범안개발공사와 함께 ‘D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에는 ① 개관 초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용역회사가 관리인이 된다는 규정(제41조 제1호), ② 현 관리인은 합법적인 관리인이 선임되면 계약기간 동안 재계약하기로 하며,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관리인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부칙 제3조 본문)이 포함되어 있다. 라.

그런데 범안개발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 외 4인은 2008. 8. 1. 다시 원고와 적법한 관리인 선정시 재계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2008. 8. 1.부터 2011. 7. 30.까지 단, 당사자 쌍방 모두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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