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5, 16행의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를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쪽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신고내역서에 회생채권의 원인으로는 ‘2011. 12. 6.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의 내용으로는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인 ‘39,000,000원’을 각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신고 당시 기재한 금액 중 입회금 상당액(2,350,000원)을 시인하고 나머지는 이의하였다. 관리인이 최초 작성한 시부인표(2016. 6. 30.자)에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수원지방법원 2016회확167호 의 2017. 4. 20.자 결정에는 관리인이 그중 2,350,000원에 대하여 시인하여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 6. 14. 인가된 회생계획안에도 원고의 회생채권과 관련한 시인액이 2,35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의 관리인은 위 시부인표 작성일자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수차례 일부 이의철회 및 시부인표 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관리인은 이후 기존 이의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