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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473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668,800원 및 그 중 22,695,554원에 대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표 중 대출기관 기재 각 대출기관은 피고 A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출금 채무 중 별지 표 순번 4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현재 위 각 대출금 채무 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나. 위 각 대출기관은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뒤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합계금 87,668,80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695,55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B는 별지 표 순번 4 대출금의 원리합계금 3,848,839원 및 그 중 대출원금2,270,648원에 대한 위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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