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761,134원과 그 중 41,308,027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 A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17. 12. 2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2.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5. 9. C에게 41,308,027원(대출원금 40,375,000원 이자 933,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지연이율은 연 12%이고,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225,797원이고, 추가보증료는 227,31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7. 10. 1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6. 접수 제49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49,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41,308,027원 상당, ②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 채권최고액 162,500,000원 상당, ③ 합자회사 E에 대한 채권최고액 50,000,00원의 채무 상당, ④ F은행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1,650,000원, ⑤ G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513,000원 상당, ⑥ H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6,611,000원 상당, ⑦ I에 대한 카드론채무 4,791,000원 상당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